[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과 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 이용 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 제도를 분리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 개발·이용 행위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해상풍력발전/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먼저 해양 공간의 통합 관리를 강화, 각종 사전 검토 제도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양 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해양 공간 계획, 해상 교통 안전 등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해양 환경영향 평가 비용 '공탁제'도 도입,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환경영향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해양 이용 행위와 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자, 해양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 법령에 해양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보강해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쓴다.

아울러 해양 환경영향 평가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와 심해저 개발 시의 환경영향 평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