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ZEB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사진=산업부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ZEB 인증의 확산을 위해서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세액감면(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과 건물의 용적률,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화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오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 이상 신축),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 이상 신축)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ZEB 인증시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나, ZEB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최종 확정됐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사진=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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