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에 대한 대현변협의 고발 건 관련, 공정위 ‘무혐의’ 판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관련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했다.

이는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혁신.공유의 '신경제'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존 낡은 규제 관행에 대한 '개혁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전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기만적' 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 수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고,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변협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제 확인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수는 지난 7월 기준 3000명이었다.

공정위는 또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로톡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계속 조사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토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등,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최대한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당사는 창사 이래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신속한 조사 결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조계 및 경쟁법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판정이, 기득권의 기반이되는 기존 규제의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경제.공유경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다.

공정위는 과거 공유택시 '타다'가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을 때도, 타다의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가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대해,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 및 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관행과 기득권 규제에 대한 개선을 권고, 사진 시정을 이끌어낸 것도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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