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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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지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본인이 동의하면 이 서비스로 가름할 수 있다.
지반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 되는데,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및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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