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타결 목표였으나, 쟁점 별 회원국 간 이견 커 연내 타결 의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여 년을 질질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수산 보조금 협상이 타결을 목표로 했던 올해 11월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어업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에 대한 보조금(면세유) 유지가 최대 관건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16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수산 보조금 협상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남획된 수산자원 어획에 대한 보조금, 남획과 어획 능력의 과잉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년 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오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최종 타결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러나 쟁점 별로 회원국들 간 이견이 커서 아직 합의의 윤곽도 나오지 못한 상태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획기적 진척'이 없다면,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각료회의 타결이 목표였으나, 금지할 보조금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연내 타결이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최대 관심사는 어선 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면제, 즉 어업용 면세유 공급 문제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산 보조금은 중국과 일본 다음 세계 3위 수준이며, 규모는 연간 최소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어업용 면세유다.

한국 정부는 면세유가 어선의 수지타산과 수산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최대한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

하지만 면세유를 특정하지는 않아도. '유류 보조금'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공해상 조업, 즉 원양어업 보조금 금지도 문제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차원에서 자원관리와 연계, 자원남획 방지 노력을 입증할 경우 예외 적용 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면세유 등 유류 보조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나쁜 보조금'이며, 어선 건조 및 어업 장비 지원, 어선 및 어선원의 보험료 지원 등 어업 경비를 경감시켜 외획 강도를 높이는 보조금도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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