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아들 기성용(FC서울)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이날 기 전 단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연기된 가운데 기 전 단장은 기존 부인했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기 전 단장은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 사진=광주FC


기 전 단장은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단장 측은 첫 재판 당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두번째 재판에서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 전 단장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기성용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당시 영국에 있었고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어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성용은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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