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69억 원 부과 및 2개사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 

4개 소액결제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로,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이용한 월 100만원 이하의 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 KG모빌리언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KG모빌리언스 홈페이지 캡쳐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는 구조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 및 수익구조./그림=공정위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

이에 소액결제사들은 자신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 도입했으며, 연체료 금액 수준을 대금의 2%로 결정·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키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개월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다.

이는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의 과도한 연체료의 지속적인 인하 요구에도 불구,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담합을 유지했다.

이처럼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면서, 9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를 형성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KG모빌리언스에 87억 5200만원 ▲다날 53억 8700만원 ▲SK플래닛 8억 5500만원 ▲갤럭시아머니트리 19억 4100만원 등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행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며 “9년간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효율성 증진 효과나 다른 개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체료 도입을 기획한 점에서, 여타 담합보다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국장은 “검찰 고발 대상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소액결제 연체료율은 공정위 약관법 적용 및 관계부처의 행정명령 등으로, 3%~ 3.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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