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제도 글로벌 기준과 거리…”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는 완화해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차기 정부가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개혁 등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고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을 둘러싼 핵심 제도가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부산대 주진열 교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성균관대 최준선 교수)' 두 용역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기업제도 개선과제로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혁과제 제언했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한경연은 현 기업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어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 있지만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여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 유럽, 한국의 경쟁법 위반 제재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재수준이 비교국에 비해 높아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벌조항을 두는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성담합에 국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시장경쟁을 행정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과징금만으로 제재하고 형벌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서는 2020년 차기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지배구조 조항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 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돼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관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상법 등의 기업제도는 경영권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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