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지적에는 "아니다" 반박..."당시 법에선 허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 "국무장관 재임 기간에 관용 이메일 계정 없이 개인 이메일만 사용함으로써 개인 이메일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 연방기록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8일간 침묵을 지키던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10일 여성 인권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 클린턴은 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편의를 위해 한 개의 휴대전화와 한 개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다"며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개인계정과 관용 계정을) 각각 따로 썼어야 더 현명했다"고 말한 클린턴은 규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당시 법에 따라 내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는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도 연방기록법상 정부 관리들이 관용 이메일만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 서버가 보안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어 해킹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