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9일 페이스북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이양수, 논평 통해 "국민약탈로 정치자금 마련...특검 도입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1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분양 대행업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건넨 43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게이트’의 결정적 국면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나온 대장동 개발 업자의 충격적인 '뇌물 수수' 진술은 결국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사무총장은 "기존에는 이 후보의 배임 혐의만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추가 범죄 혐의의 덜미가 잡힌 격"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카메라 렌즈에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그는 "개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혜성 인허가와 불법 선거자금을 주고받는 최악의 부정부패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 여론에 못이겨서 특검 수용을 마지못해 굴복해놓고, 마치 대단한 입장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특검이 임명되어도 수사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점을 악용해 대선 때까지 결과 발표를 미루기 위해 하루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국민약탈로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며, 즉 이재명 게이트라는 점이 증언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에 길들여진 검찰과 경찰로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 동안의 수사 진행을 보면 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 남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검찰 수사팀은 대규모 회식을 하다가 코로나 감염으로 수사력이 마비됐다”며 “김만배 구속은 ‘이재명 게이트 수사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11월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수석대변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진작에 김만배 등의 대량 현금거래 사실을 포착해 경찰로 보냈다. 일반 국민은 꿈꿀 수도 없는 수십 억 원대 현금거래를 뻔히 보고서도 경찰은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김만배부터 불러 ‘면죄부 주기’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만배는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하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상적인 자금인데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 몰래 전달하고, 김만배 주변 인사에게 돈을 보내 자금세탁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재명 게이트를 파헤쳐야 한다”면서 “녹취록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돈의 흐름부터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뒤늦게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만, 구구절절 조건이 많다”며 “그러나, 이재명 게이트 진상규명에 관해 조건을 거는 정치적 거래는 불가하다. 이 후보를 비호해온 민주당측 인사들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시기를 놓치면 진상을 밝힐 수 없다. 특검은 조속히 출발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며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늦장 부리기는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 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캠프 또는 정·관계 인사에게 유입됐는지를 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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