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출산가정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신청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산후조리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사진=경기도 제공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연중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민원24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외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경기도내 20만 6000여 가구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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