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결론 못내려…NFT‧메타버스 등 사업다각화 '부심'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25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김석진)이 더 이상 군 입대를 미룰 수 없게 돼 기획사 하이브(구 빅히트)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구 빅히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와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이날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내용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종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BTS 법안’으로 불린다. 법안 통과시 BTS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요원’으로 편입돼 군 입대를 사실상 면제 받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어 BTS와 같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문화예술 인사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7명의 멤버로 구성된 BTS는 최연장자 진(김석진)이 올해 연말까지만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진이 입대할 경우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겨날 가능성이다. 

하이브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주 수익원인 아티스트(BTS)의 군 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BTS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이브가 작년 공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BTS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전체의 97.4%에 해당하는 5718억원이다. 작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인 257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7.7%로 절대적이다. 

이날 병역법 개정 논의가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하이브 주가에는 유의미한 변동은 없다.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주당 38만원선을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0.5% 안팎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BTS의 군 입대 리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BTS가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하는 등 다른 호재가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BTS 의존도 완화에 주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쏘스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타카 홀딩스 등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했고 플랫폼 비즈니스 등 사업 다각화에도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하이브에 대해 “연예 기획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이제는 블록체인 기업까지 발돋움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주가 50만원을 제시했다. 다른 증권사들이 추정한 적정주가는 평균 약 43만 6000원으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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