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 중반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15만명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를 면제했으며, 이번 평가위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지원대상과 사업비 규모를 확정했다.

평가위는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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