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고죄,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시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5월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첫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서, 두 번째는 약 5개월 뒤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지만 나중에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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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고소당한 B씨는 기숙사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첫 번째 성폭행 이후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A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적시했다.

결국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며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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