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안 내면 하루 820만원씩 환산, 노역장행"
[미디어펜=박규빈 기자]400억원 규모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며낸 40대 회사 운영자가 징역형과 동시에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당 820만원씩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한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였던 A씨는 2008년 명의상 대표인 B씨와 모의해 석유를 매입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입한 것처럼 400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서에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A씨가 2017년 동일 죄명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도록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세무 당국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벌금형은 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이고,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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