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의 승선원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모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선의 승선원이 바뀌는 등 출입항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어업인이 매번 해양경찰 파출소를 매번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특히 파출소가 적은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어업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변동사항은 해경파출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 입출항신고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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