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생조정기구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피팅)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 안경/사진=연합뉴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보류했다.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기업 와비파커의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 분야로서의 특수성,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경사협회와 라운즈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기존 안경업소에서도 활용하는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갈등이 계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 합의한 첫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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