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100만원 지원...18~40세 대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1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가 대상이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사업대상자 신청은 전남 강진군부터 시작되며,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에서도 상세 정보와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문자나 메일로 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인 만큼,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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