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1년 연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늘리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우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였던 사업재편 R&D 자금은 내년에 180억원으로 늘리고, 융자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사업재편펀드 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이격거리 규제는 표준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 단일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해 금융거래 정보 삭제 규정은 보완하기로 했는데,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 완료 이후 일정시점(필수정보 5년)에 삭제 의무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내역이 영구 보존돼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명정보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가명정보의 활용 절차·기준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저탄소 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탄소 감축 효과가 크고 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친환경·탄소중립 예산·세제 지원도 늘린다.

내년 탄소중립(그린뉴딜) R&D 예산은 1조 8571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올해(1조 3134억원)보다 41.4% 증가한다.

아울러 13건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일반 R&D·시설투자 대비 더 큰 폭의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달 5일 입국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을 전제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12월부터는 3년 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H-2)의 체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