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기술개발-실태조사 예산도 증액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증액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3일 농가의 비료구입 부담 경감 등 주요 사업에 정부안보다 2189억원이 추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농협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부담액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며, 농식품부는 이에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또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춰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료생산업체의 무기질 비료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융자 규모도 정부안(2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돼 6000억원으로 정해졌고, 융자 금리는 현행 3%에서 무이자로 낮출 수 있도록 64억원의 예산이 평성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72억원)과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은 319억원이 책정됐다.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하고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정부안(500억원) 대비 8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이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예산도 증액됐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 비용이 당초 26억원(정부안)에서 46억원으로 늘었고,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논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 등에 28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예산은 390억원 규모로, 농식품부는 내년에 약 380만명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385억원에서 452억원으로 6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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