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사용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들로서, 연매출액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사의 주요 위반행위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자 종업원등 부당사용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양품화 관련 불이익제공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으며,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한 이들 홈쇼핑사들은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은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공정위 조사 착수 전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품화 작업이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2개사는 해당 미지급 양품화 비용을 공정위 조사착수 이후 지급했다.

이밖에도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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