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차고지, 물류센터 등 1262곳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운행 정지 명령을 할 계획이다.

또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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