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단체소송 공익소송지원단 출범, 토론회 개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2007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8일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이 단 8건에 그쳤다.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로, 제도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0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개정안의 골자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소비자단체 협의체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제도 활성화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기업들도 실질적인 민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도 이에 대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회장 김연화)는 8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출범식을 가졌다.

공익소송지원단은 단장 이동형 변호사(법무법인 공존)와 강민경, 김태민, 박소영, 우충사, 이민욱, 채다은 및 현승진 등 8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또 이날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이동형 변호사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인 김태민 변호사를 좌장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의 양충식 사무관,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김성숙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네트워크는 1994년 설립돼 전국에 12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관련 정책 건의, 소비자교육,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활동, 연구용역 등 조사분석 업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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