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기관은 2.4%까지 올려…공무직 0.5%p 추가 인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1.4%로 확정된 반면,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 줄인다.

9일 기획재정부는 8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1.4%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다만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임금 공공기관에는 1.9∼2.4% 인상을 적용한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아도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경우,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 0.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앞으로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보수 규정·임금 체계에 소송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사 소송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경상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업무추진비는 2% 삭감할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