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 오미자 가공품의 표준 규격을 새로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오미자 가공품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의 전통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국내산 오미자를 사용하고, 식품 첨가물이 없어야 하며, 산도·색도·세균 수 등이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관원은 또 삼계탕, 두부, 국수류 등 24개 품목의 표준 규격도 보완했다.

소비자 기호와 위생 상태 등을 고려해 삼계탕은 밀키트 형태의 '비가열 제품' 기준을 추가했고, 국수류는 세균·대장균 관련 기준을 포함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전통식품 인증 품목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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