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접 납품거래에서 위탁자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BYC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 현지 베트남 중간 업체가 대금을 전달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YC(이하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지난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때 베트남 업체 등은 비와이씨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와이씨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 28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비와이씨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 5788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 2865만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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