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10개 불공정 약관 공정위에 신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연기자들에 대한 불공정계약 관행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두·편법 계약이 만연돼 있고, 10명 중 8명은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3일 주요 드라마 제작사의 배우 출연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10개의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고된 드라마 제작사는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유비컬쳐, 하이스토리, 스튜디오에스, 에이스팩토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스튜디오 태유 및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곳이다.

연기자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출연료 미지급, 중간착취 등 여전히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연기자노조 실태조사 결과,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연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주어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초상권 등 권리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 수당 등 모든 수당 포함 등, 많은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송연기자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10명 중 8명은 연간 1000만원도 못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이른바 '생계형 투잡'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본 방송출연료, 미방영분 출연료, 장면재사용료, 음성출연료, 사진이용료 등 미지급은 물론, '중간 착취' 등 많은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상적인 계약기간 조항, 권리 귀속 조항, 출연료에 제 경비와 '모든 수당'을 포함시키는 조항 등 10개 조항들이 불공정,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실연자가 방송사, 제작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약을 맺고, 드라마 제작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 수익의 혜택이 정당하게 분배되는 것이 상생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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