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숙련인력 체류자격도 신설…인력 부족 해결 방안 모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한시적 계절 근로제도를 상시화해,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게 개선했다.

   
▲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 만으로 제한하던 것도 폐지된다.

다만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