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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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이에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선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한편,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편성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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