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흥적 계약 체결 시, 해지 및 위약금 환불 어려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간 체결한 약관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3월 18일 광고대행사인 B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같은 날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B사는 최소 1년 이상의 의무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근거로, A씨의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메인화면./사진=조정원 홈페이지 캡쳐


또 다른 사례로, 유리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C씨는 2021. 10. 5. 광고대행사인 D사로부터 스토어팜 스킨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받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 33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계약을 체결한 후 D사가 만든 홈페이지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계약체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D사는 약관을 근거로 200만원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13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통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고,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나타났다.

또한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집계돼,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온라인광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온라인광고 대행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접하게 되었을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원은 △광고효과로 인한 매출보장 등 해당거래조건 이행여부 △구두약정이 아닌 서면계약 △광고비용 결제방법 확인 △채무불이행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 보관 등의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이러한 약관 분쟁 동의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행소송 등을 제기, 해당 절차에서 문제되는 약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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