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 유용 등... 대우조선해양 “수급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유용한 (주)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다.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행한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 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임이 명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이 내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및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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