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5개월간 총 12억원을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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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그래프=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지원신청건수는 4284건(6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1715건(25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 624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1945건은 지원 비대상이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신청건은 928건(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중은 지난달 말 전체 46.9% 수준으로, 시행 초기 17.2%에서 크게 늘었다.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금인의 신청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사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 순이었다.
반환은 자진반환이 912건이었고 지급명령이 13건이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일이었다. 자진반환은 평균 39일이 소요됐는데 휴면계좌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비대상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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