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반영비율 고려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체 중 3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도 별도로 진행한 결과,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7.1%였으며, '전부 반영' 36.0%, '50% 초과 반영'은 17.0%에 그쳤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고 답변했다.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 3972개 하청업체 대상 전체 조사에서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이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집계돼, 각각 전년(7.1%, 12.4%)보다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63.3%, 용역업 56.5% 등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계약서 내용이 업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원사업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의 3.3%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제품 하자 원인 규명'(61.5%), '공동기술 개발'(16.7%), '공동 특허 개발'(8.0%)이 꼽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75.6%, 상생결제시스템 등 현금성 결제 비율은 84.7%였다.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로 전년(87.3%) 대비 늘었지만, 건설업종은 전년(83.2%)보다 감소한 82.1%로 조사됐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 후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상승 대비 납품단가 인상 비율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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