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빼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등 비교적 쉬운 숙제 요구
방통위가 12월 8일 페이스북(facebook)에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러한 요구가 실현가능한 손쉬운 것만 요구하고 페이스북이 들어주기 힘든 본인확인제(이하 실명제)는 뺀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개선요청한 것은 페이스북이 홈페이지의 일부 변경만으로 손쉽게 구현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실명제라고 하는 망법상 중요사안의 개선은 요구하지 않았다.


실명제는 방통위에게 풀기 힘든 난제중 하나이다.

실례로 지난해 4월 9일 유튜브는 방통위가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하자kr.youtube.com을 폐쇄하고 동영상 올릴 경우 한국국적을 삭제하는 대신 youtube.com만 운용하는 등의 편법으로 실명제를 거부하고 회피하였다.


올해3월경 아이폰사용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올리기가 가능한 것이문제가 되자 방통위는 youtube.com이 국내 사이트가 아니고 해외사이트라며실명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


이 같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실명제 적용이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이번에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시정요구한 부분중에 실명제는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방통위의 관계자는싸이월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서비스는 일일 방문자수가 10만명이상이라 하더라도 대중적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이라고 보기 힘들어 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해 2월 발표한 실명제 167곳 사이트에 싸이월드 같은 SNS사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진작부터 SNS는 대상이 아니었지 페이스북에만 실명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번 방통위의요구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SNS를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방통위의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고 2011년 1월말 적용대상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방통위원들이 포함여부와 기준을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요구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하는 것은 결국 페이스북 자체가 일반게시판과 같이 완전오픈되지는 않았다하여도 손쉽게 개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손쉽게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 싸이월드,트위터 등도 실명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SNS를 실명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페이스북,트위터 등 신규 서비스사업자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국내법인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을 실명제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딱히 제재할 수단도 마땅해 보이지 않으며 다시 법집행에 망신살을 살수도 있다.


현재 미디어오늘과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실명제 위헌심판청구가진행되고 있다.7월에 청구인과 방통위의 치열한 공개변론이 있었으며 방통위는 2주전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실명제유지 의지를 다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리적논쟁은 쉽사리 결론날 것 같지않으며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외국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실명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국내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집행을 하게 함으로 역차별 논란이계속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의실명제폐지를 위한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오늘 방통위는페이스북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에 근거하여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PravacyPolicy)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내용 누락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 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준수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