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동 가이드라인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사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범업체로 선정된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이들 7개사는 총액 8800만원의 기술개발비 지원,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의 경영장금을 지원했으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부처별 혜택내용./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관행, 대금 조기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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