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또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11개월 동안 도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은 경기도의료원, 평택항 마린센터 등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감면은 기존 2∼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으로, 시설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연장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연간 17억 9000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까지 경기도는 250건, 총 36억 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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