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공공요금 동결…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 2천만원으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포인트(p)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는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된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잔=연합뉴스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막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내수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소비를 내년에 5% 이상 늘릴 경우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10%포인트 더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이상 늘릴 경우 10%포인트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 기존 추가소비 특별공제에 전통시장 추가 소비 공제를 합치면 공제율이 2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며,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1인당 5000 달러로 설정된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년부터 폐지,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를 시도한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담 때문에 일년 내내 동결은 어렵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집중되는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시장 안정 장치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임대료)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채로 해당 계약을 유지할 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최소화기 위함이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12%, 그 이하인 사람은 1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35조 8000억원 상당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도 33조 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금리 인상기 서민 등의 자금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서민정책금융으로 총 10조원 상당을 공급하고,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한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올해로 운영을 종료하고, 대신 한국산업은행의 회사채·CP 차환 지원 등으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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