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는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하는 등 증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3거래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이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시황이 급변할 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함께 밝혔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재 15%에서 25%로 상향됐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요건에 반영해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변경된 시장경보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