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위원 6가지 결격사유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72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인원,구성절차 ▲심사위원회 주요직무,운영방법 ▲심사위원회 운영장소 및 보안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방통위는 조만간 심사위원장을 비롯 학계,법조계,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며 하루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3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심사가 끝나는즉시 빠르면 30일 늦어도31일까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의 자격으로는①해당분야 박사학위후 3년이상 근무경력②대학관련학과 조교수이상 ③전문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취득후 3년이상 종사자 ④해당분야 직종에 5년이상 근무하며 상기에 준하는 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 심사위원결격사유로 방통위는 다음의 여섯가지를 제시했다.

⑴2000.1.1이후 신청법인 5%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 , 2008년1.1.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

⑵2008.1.1.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5이상주주사의 1/100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⑶2008.1.1.이후 신청법인또는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⑷2008.1.1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기간(1회는 아니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정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자

⑸2008.1.1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정지된 자

⑹ 승인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이러한 결격 사유에 대해 출입기자들은 우려섞인 질문을 하였다.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선정이 종료된 후 심사위원의 결격사유가 불거져 나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다른 기자는 만약 심사위원중 일부가 신청업체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특정 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준상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 결격사유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돌발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조치하게 된다고 답변하였으나 기자들은 진심어린 충고라며심사위원비공개조건이 결격사유를 거르는데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을 충고하였다.

방통위는 12월 1일 신청접수를 종료한데 이어 3일부터 16일까지시청자 의견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8일까지 신청법인이 보정서류를 제출하며 15일까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청법인과 주요주주 등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이후심사위원 후보리스트 작성과 결격사유를 점검한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연내 승인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선정 4대원칙을 유지하면서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상임위원은 몇년간 종편관련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그 것을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더이상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신상발언을위원회 시작하기전에 한후 퇴장했다.

이경자부위원장은헌재 결정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밝혔는데 헌재 결정이 났고 다소 해석논란은 있지만 기각결정은 분명하다며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였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11시 50분에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