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과징금 사건 등은 약식절차 확대 적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공정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을 위한 후속 조치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절차규칙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 서식을 개정해 신고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해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에서는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에 따른 감경 비율을 50%까지 확대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일반적 부과기준율과 단일 비율 유형의 차등 상향 기준./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 지속이 곤란 여부’를 추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자료 배포 등 홍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