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

자신의 집에서 낳은 영아를 살해하고 버린 A양(15.중학생)이 영아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경기도 안성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가 울자 우발적으로 아이 입을 화장지로 막아 질식해 죽게했다. 이어 A양은 영아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거실 창문 밖으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A양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양은 "지난 1월 가출한 후 모르는 남성과 관계로 임신을 해 애가 울어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A양 할머니(72)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2개월여 만인 지난 8일 A양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