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중간영역인 '의존계약자' 항목 신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라이더(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29일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보여주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만에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 통계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배달원이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지입 차주 등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임금근로자' 항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세분화했으며, '자영업자' 항목도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상세히 나눴다.

현행 '비임금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나뉘어있는 분류체계는 '경제적 위험'과 '지휘 권한'을 기준으로 한 2개 유형의 체계로 바뀐다.

분류 유형은 분석 목적에 따라, 기관별로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위험 유형은 일을 수행하는 조건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에 의해, '이윤 목적 취업자'와 '임금 목적 취업자'로 구분된다.

개인 사업 등 금전적 손실 위험이 있거나 보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는 이윤 목적 취업자, 매달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등은 임금 목적 취업자인데, 전자에는 개인기업 독립취업자, 의존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법인 소유 경영자, 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지휘 권한 유형은 일자리에서 갖는 통제권에 의거,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구분된다.

독립 취업자에는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의존 취업자에는 의존계약자,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가 각각 포함된다.

개정된 분류체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통계 생산 시기는 기관 여건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통계청 고용동향의 경우는 시험조사와 검증, 시계열 축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2026년께 새 분류가 적용된 통계가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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