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성과급 지급 줄어들 듯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 공기업은 30% 가량 축소돼 기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평가 성과급은 개별 범주별 산정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하기로 했는데, 개별 분야에서 성과가 좋더라도 종합등급이 미흡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이런 내용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 내년에는 지표 수를 확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29.6% 줄이고,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 가량 감소된다.

정원 200명 미만의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 지표가 올해 73개에서 43개로 41.1%로 적어진다.

또 외부평가와 경영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정합성 등이 충분한 6개 외부평가는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고, 상대평가로 기관 간 '서열화' 문제 등 지적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특히 성과급 산정 시,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은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산정키로 해,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 기관은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직원 땅 투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의 길이 열렸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내년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으로 나눈 기존 분류를 기관별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더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구분하며,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 소형(200명 미만)으로 다시 나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재무지표 1∼2개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던 평가방식을 재무규모와 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맞춤형 재무지표 3∼4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초근수당과 특별수당 등이 증가한 경우,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 때 관련 수당 증가분을 제외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사전평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검증 등 절차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0일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평가단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가동하고 평가단 내에는 평가검증단을 신설,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