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내년 1분기에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해운 적체 사태와 관련,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8000억원 규모의 해운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은 내년까지 이어간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책 관련, 공공 부문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연장에 이은 조치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내년 3월에 끝나는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치는 1분기 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원조치 중 긴급성·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유지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것은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는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고,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조치만 남겨두기로 했다.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정상화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 하향 조치의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결정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거시경제와 고용, 수출 등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충격 정도와 회복 분야·속도 등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면서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공급망 대책 등을 내년 초부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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