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내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모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기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인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1년 간 지원되며 기업 당 50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40%, 예비 사회적기업은 50%를 준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여러 요건을 갖춰도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은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공한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3월말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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