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새해 첫 주인 다음주(3~7일)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발표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졌다.

   
▲ 서울 정부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6대 성수품은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은 품목별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회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상속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개인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지난해 3분기 자금 조달 규모와 소요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일에는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현황도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인 같은 해 10월말 4692억1000만 달러보다 53억 달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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