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다. 3차 접종을 받으면 방역패스 효력이 다시 생긴다.

   
▲ 코로나19 방역패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 접종 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질병청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했다. 쿠브 앱에서 14일 경과,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이력이 확인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딩동’ 소리가 난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한편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