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 대출…14만명 수혜예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시기는 3일 오전 9시부터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명이다. 저신용자는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거나 옛 6등급 이하다. 수혜대상은 연 1%의 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사업에 총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나 잔액 규모와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인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끝자리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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