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이 4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농업식품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와 계획 내용을 법에 명시했고, 관련 심의기구인 지역먹거리위원회와 업무 추진 기구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국가가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촉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지자체의 먹거리계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편성할 근거를 마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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