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RPS 비율 확대, 가중치 추가 부여, 이격거리 개선 등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 자가용)을 조사한 결과,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3020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목표 보급률을 넘어선 것이다.

   
▲ 풍력 발전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 대관령 인근 모습./사진=미디어펜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 4.4GW, 풍력 0.1GW, 기타(바이오 등) 0.3GW로 조사됐으며,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에 달하며, 이는 2017년말 12.2GW와 비교했을 때 1.5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말 누적 용량 6.4GW대비 2.4배 이상을 신규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말 3.2%에서 6.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 등에 따라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보다 감소했으며, 외에도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풍력 사업 역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풍력 인허가 기간은 약 5~6년으로, 해외보다 1~2년 더 걸린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에 따라 2020년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RPS)비율 확대 △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절차 개선, 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수용성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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